'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 국방위 소위 통과

[the300]징집대상 연령 아님에도 참전한 희생에 위로금 지급…국방부 신중의견에도 강행

박소연 기자 l 2015.11.25 13:11

지난 3월4일 오후 대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개소식에서 손인혁 헌법연구관이 소년병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청구인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뉴스1

6·25 전쟁 당시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대표발의한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6·25 전쟁 당시 소년소녀병이 집중 투입돼 헌신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전쟁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 제정안은 6·25 전쟁 당시 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돼 참전한 17세 이하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유 의원의 법안은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로를 기리고자 했으나 국방위 심사 과정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전쟁으로 사상당하지 않은 소년소녀병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학도의용군이나 일반 참전 유공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아직 소년소녀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상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위로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 지급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유족은 뱅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8월19일 열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사진=뉴스1

17세 이하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상 방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16대 국회부터 발의돼 논의됐으나 입법화되지 못했다. 6·25 전쟁 당시 17세 이하 소년소녀병 참전자는 현재 80세 이상 고령이다.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는 6·25 전쟁 당시 소년병이었던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기관 경과 등의 이유로 각하하면서도 "입법자가 입법재량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 소년병의 특수한 희생과 공헌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국방부는 다른 참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예산소요 우려가 있다며 '신중 의견'을 표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2013년 비용추계 결과 2만9616명에 대해 1년에 3296억씩 소요된다"며 "참전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보상을 해달라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보상법을 인정하면 이들보다 더 많은 희생이 있는 참전자들의 추가요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후덕 법안소위 위원장은 "지난달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헌재 결정이 났는데  우리 위원회가 가만 있으면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5일 법안소위에서도 계속 '반대' 의견을 냈지만 국방위는 소년소녀병에게 보상금 대신 일시적 성격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중징집자에 대한 추가보상안을 삭제하는 선에서 절충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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