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자발적 기부'로 농어민 지원 기금 1조 조성

[the300] (상보) 연1000억원씩 1조원 기금 조성…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

박다해 기자 l 2015.11.30 11:26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정훈·최재천 공동위원장과 나경원 외통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1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중FTA 대비 여야정협의체는 30일 FTA로 피해보는 농어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키로 했다.

특정 산업의 이익을 부담금이나 조세 방식으로 환수해 농어업을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자발적 기부'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같은 기부로 마련된 기금은 기존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해당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국회는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키로 했다. 만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재단명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 내 농어업인 등 관계자, 전문가를 영입해 별도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을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또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95% 인상, 밭직불금 2020년까지 60만원 인상

피해보전직불제는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내년까지 95%로 인상키로 했다. 다만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요소인 수입기여도는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 관련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앞서 야당은 수입기여도를 배제할 것은 요구한 바 있다. 또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키로 했다

밭농업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현행 1ha(헥타르)당 25만원(일부 품목 40만원)인 밭농업고정직불금은 내년부터 1ha당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2017년부터 4년 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1ha당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 1ha당 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수입기여도를 배제하고 당장 내년부터 밭직불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한 상황으로 해당 분야는 의원총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2017년부터 4년 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 2020년에 70만원(1ha·어가 당)으로 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중 초지의 경우 현재 25만원(1ha)에서 2020년까지 4년 간에 걸쳐 매년 5만원(1ha)씩 단계적으로 인상, 45만(1ha)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밭기반정비사업과 관련,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한다.

◇ 농어업 시설자금 금리 2%로 인하, 농신보 위탁보증한도 5000만원 확대

시설자금에 대한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도 일부 인하됐다. 여야정협의체는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키로 했다.

또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을 2016년부터 20% 인하한다.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위탁보증한도는 12월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명시했다.

이밖에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여야정협의체는 한중FTA 등 기타결 FTA 비준동의안을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조업 방지, 미세먼지 해결, 식품안전 확보 방안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한중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한중FTA 지속 점검 및 개선사안 발굴 △서비스·투자분야 단계 협상 개시 △불법조업 방지방안,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검역권 등 식품안전확보 관련 개선방안 마련 △비관세 장벽 완화·제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 △적극적인 보완방안 논의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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