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지상파 출연 못 막는다…방송국 갑질 방지 'JYJ'법 법사위 통과

[the300]대형사, 특정인 방송출연 금지 방송사에 요청 못해…본회의만 남아

유동주, 황보람 기자 l 2015.11.30 15:29
JYJ 김준수, 박유천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그룹 JYJ 멤버십 위크 팬미팅에서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방송사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JYJ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오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18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JYJ법은 본회의 의만을 남겨두고 있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형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동방신기' 소속으로 활동하던 가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JYJ로 활동하면서 각종 방송사 출연이 가로막혀 대형 기획사의 보복성 출연금지 요청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JYJ'법은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 4월 대표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지난 6월17일과 11월10일 두 차례 거치면서 치열한 논쟁을 만들기도 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제3자 요청'에 대한 증명가능여부와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법조항 문구의 불명확성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야당 위원들의 강한 반박으로 결국 통과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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