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농어민 지원에 10년간 2.6조원 투입

[the300]무역이득공유제 대안 1조원…추가 보완대책 1.6조원 등 총 2.6조원 투입

세종=우경희, 김민우 기자 l 2015.11.30 16:27
한중FTA(자유무역협정)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계에 정부가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역시 10년 간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1조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국회 한중FTA 여야정협의체는 30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3시30분경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장차관이 참석했다. 

보완대책에 따라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이 오는 2020년 60만원/ha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는 인하한다.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낮춘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은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는 늘린다. 내달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는 늘린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건불리직불금은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농지는 70만원/ha(초지 45만원/ha)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가구당 7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농어민 대상 전기요금은 할인해준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한 여건을 감안해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하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는 달리,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발적 기부에는 7%의 세액공제,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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