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외통위 통과(상보)
[the300]뉴질랜드·베트남·터키 비준동의안도 의결…'한중 FTA 보완촉구 결의안'도 채택
박소연 기자 l 2015.11.30 16:36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윤조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해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 폭 확대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양국의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준안에 따르면 한중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각 당사국은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비준동의안과 별도로 여야와 정부는 협의체를 꾸려 우리나라 농업·어업 등 분야의 피해보전책을 마련·합의했고 이날 여야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다.
외통위는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 중에 하나인 '한중 FTA 보완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외통위에서 통과된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보완촉구 결의안은 오후 5시쯤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국·터키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 및 서비스 무역 협정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외통위는 아울러 '국군부대의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동의안과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도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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