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급한데...주목받는 '이병석 안'

[the300]중재안, 지역구 14석 증가···권역별비례대표 일부 도입…위헌 논란도 있어

박용규 기자 l 2015.12.03 17:33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5.12.2/뉴스1

정치권이 발등의 불이 된 선거구 획정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 확대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중에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달 9일 내놓은 '중재안'이 대안이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가진후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난제였던 '농어촌 대표성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주말인 5일에도 회동을 약속했다. 

비례대표 축소 가능성이 열렸지만 야당은 '비례성' 담보 대안을 여당에게 요구했다. 여당은 여전히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제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향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지난달 9일에 내놓은 '중재안'이 주목받고 있다. 중재안은 여당이 원하는 지역구 증가와 야당의 권역별비례대표제를 각각 반영한 것으로 지역구 의석 14석 증가와 '균형의석'이라는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부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역구 246석→260석, 농어촌 보장…경북, 농어촌특별선거구 1곳 지정
이 위원장의 중재안은 8월31일을 인구기준으로 하고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한다. 조정 대상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기준 2대 1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만 포함되며. 이 경우 상한 초과 지역구는 21곳과 하한 미달 지역구 18곳이 조정대상이다.

중재안에 따르면 인구 하한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서 인근 인구상한 지역구에서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같은 시도안에 분구되는 도시지역과 통합되는 농어촌 지역구가 있으면 도시지역구를 분구하지는 않고 그 일부를 농어촌지역구로 편입시켜 농어촌 지역구의 인구기준을 충족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분구되는 '춘천시'와 통합대상인 '홍천군횡성군'이 연접해 있는데 춘천시 일부 지역만을 홍천군횡성군에 넘겨주는 것이다. 두 지역구를 합친후 나누어 춘천시홍천군횡성군 '갑'·'을' 지역구를 만들지는 않고 현행을 유지하면서 인구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조정하면 지역구 개수가 259석이 된다. 

해당 방식을 적용해도 지역구 의석이 2석 감소하는 경북의 반발을 막기 위해 20대에 한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높은 지역 한 곳을 골라 '농어촌특별 지역구'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예외로 인정했던 세종시 사례를 참고했다.
 
현행 자치시군구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현행법령은 유지하면서도 부칙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도 있다. 이 위원장은 서울 중구·부산 강서구·인천 동구·광주 동구·경북 울릉군 등이 대상 지역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중재안 중 경북지역 농어촌특별구의 경우 위헌소지가 제기될 우려도 있다. 19대 세종시의 경우는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대한 헌재 결정 이전이라 현행법상의 부칙으로 인정됐지만 헌재가 이미 선거구간 인구 기준 2대 1을 지켜야 한다고 정한 상황에 이를 알면서도 어기는 입법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구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인구 하한 지역구로 넘겨주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 현행법은 자치시군구 분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로 4곳을 인정하는 방식인데 중재안의 경우 부칙으로 정하기에 대상 지역구가 너무 많아진다. 만약 선거법 조항으로 자치시군구의 분할을 가능케 하는 조항을 정하게 되면 법률 자체가 게리맨더링을 허용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사표방지 위해 부분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균형의석' 도입  
이 의원장의 중재안 중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권역별비례대표제'이 부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완전 연동형) 전국단위 정당별 득표율을 통해 각 정당이 얻게될 전체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다. 정당들은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수을 감안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최종적으로 정당간 의석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부분 연동형)'은 전국단위 득표율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의 '과반'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완전 연동형 권역별비례대표제에 대해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되 사표방지를 위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전국단위 정당별 득표율로 30석을 배분받게 되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확보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로 나머지 20석을 배분해야 한다. '균형의석' 방식에 따르면 과반인 15석이 보장되고 비례대표는 5석을 배정받는다.

'균형의석' 방식을 19대 총선 결과에 적용하면 154석을 확보했던 새누리당은 150석을, 128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124석을 얻어 양당 모두 4석씩 준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2석이 늘어 6석이 되고, 통합진보당은 11석에서 6석이 늘어 17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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