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법' 격론…野 "연계처리 약속지켜야" 與 "추가논의 필요"

[the300]법사위- 野 "적정 생활임금 노력조항" 與 "법리 문제 더 따져야"

유동주 기자 l 2015.12.08 15:2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생활임금제 시행 지자체 진행현황판에 꽃을 달고있다. 2015.7.8/사진=뉴스1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의 근거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야당의 가결처리 입장에 대한 여당의 반대로 생활임금법은 결론없이 보류된 상태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의사일정 후순위에 올라있던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올라온 법안이고 여당이 추진하던 관광진흥법과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결과 연계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진흥법은 3일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연계됐던 최저임금법을 법사위에서 가결시켜 본회의로 넘겨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여당 간사 이한성 의원은 관광진흥법 통과를 위해서 전략상 연계처리키로 한 것은 맞지만, 사정변경이 생겨 대테러방지법이 관광진흥법이 연계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야당은 '법사위내 법안 연계처리'가 이례적이지만 해당 연계법이 통과했는데 다시 연계할 법을 찾는건 부적절하고 최저임금법에 대한 연계처리는 이미 끝난 것이라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자체의 법리문제를 지적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최저임금법은 사실상 생활임금을 지자체장이 임의로 지정하도록 하는건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연계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법만 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된거면 해야지 저지하려면 헌법상 뭐가 문제인지 등 말해야 하고 아니면 통과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최저임금법은 적정 생활임금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강제조항은 아니다"며 "게다가 미성년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꼭 통과시켜야할 필요가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 간사 협의를 더 하기로 하고 최저임금법에 대한 처리 여부는 보류됐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도입한  일부 지자체에서 최저임금보다 20~30% 가량 높은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의 생활임금제 도입이 '강제조항'으로 해석될 여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다.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신설조항인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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