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종료 앞두고 '실낱 협상'

[the300]2일 여야 '합의법안' 놓고 여 '처리', 야 '합의' 방점

박경담 기자 l 2015.12.09 12:24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가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있다. 2015.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는 19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실낱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쟁점법안의 처리와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회동을 가졌으나 여당은 '처리'에, 야당은 '합의'에 방점을 찍으며 논의는 공전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갖고 추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앞서 여야는 △원샷법, 서비스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노동관계 5법 즉시 논의 시작 및 임시국회 합의 처리 △테러방지법 및 북한인권법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합의처리하겠다라고 서로 합의하셨고 그 법안을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돼 여기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여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내일(10일)부터 한달간 공고 됐는데 이 의사일정을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의해 일정을 같이 잡아줘야 한다"며 "야당은 임시국회 개최에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협의가 안되면 국회법에 따라 고독한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합의는 비단 양당 간 약속이 아니라 국민에게 드리는 정치적 약속이다. 또 양당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며 "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돼야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신인들이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어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서발법과 원샷법은 정기국회 내에 합의한 후 처리한다로 돼있어 합의가 전제. 합의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임시국회에 대해선 많은 의원들이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주고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방법도 있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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