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랑 싸우고 늙은개 물어뜯고…'투견도박근절법' 언제쯤?

[the300]동물학대 계속되는데 농림부 전담인력 달랑 '2명'

황보람 기자 l 2015.12.10 17:16

한 투견 도박 인터넷 사이트 캡처./자료=동물자유연대

 

'투견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수의사회, 동물장연대가 힘을 모았다. 10일 이 의원은 국회에서 '투견도박 근절 및 동물학대 방지 정책토론회'를 열고 투견도박의 잔인성과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


투견 도박이란 훈련시킨 두 마리 개를 철창에 가두어 싸움을 시키고, 투견 도박꾼들에게 승패에 판돈을 걸게 하는 도박 형태다. '도박'이라는 불법 행위에 '개 싸움'이라는 동물학대까지 더해져 문제가 가중된다.


투견은 개를 싸움시키는 행위 뿐만 아니라 투견으로 기르는 훈련 과정 또한 잔인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견주는 투견에 쓸 개를 선별하기 위해 개들을 야생 멧돼지 우리에 강제로 넣어 도망을 가는지, 맞붙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는 크게 다치거나 죽기도 한다.


투견 개체로 선발되면 '공격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 시작된다. 약한 개체나 늙은 개체와 싸움을 붙여 물어뜯는 연습을 시키고 지구력을 기른다는 명목하에 짧은 목줄을 러닝머신에 묶어 하루종일 뛰게 하는 훈련이 가해진다.


싸움에 지든 이기든 투견을 위한 보호장치는 전무하다. 싸움 중 입은 상처는 진정제나 마취제 없이 견주가 생살을 그대로 봉합하는 수술을 감행한다. 패배한 투견들은 돈을 잃게 됐다는 이유로 견주에게 맞아 죽는 경우도 흔하다. 


큰 패배를 당한 투견은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투견판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살장에서 생을 마감한다. 승리하더라도 또다시 시합에 나가야 하는 동물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미 국내 동물보호법과 형법에서는 투견 도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및 '도박'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에서는 도박이나 광고, 오락, 유흥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투견도박'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미국 FBI는 2016년부터 국가사건정보시스템에서 투견 도박을 '반사회범죄'로 분류하고 전국적으로 추적해 통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뉴욕주에서는 투견을 관람하기만 해도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에서도 투견 도박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투견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현행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금지' 조항에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법이 투견도박(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을 금지하고 있지만 투견도박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현장단속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투견용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행위 자체를 막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또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 등이 지방자체장이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투견도박꾼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 의원안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역시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법률 강화와 더불어 집행기관의 책임강화도 절실하다고 말한다. 현재 농림부 동물복지계 전담인력은 2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문자유연대 측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실무 담당 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