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 적발시 개 소유권 박탈" 이종배 의원, '투견도박근절법' 발의

[the300]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동물학대·유기행위 처벌도 강화

박다해 기자 l 2015.11.04 13:46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지난 국정감사에서 투견 문제를 지적한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투견도박 적발 시 도박꾼으로부터 개 소유권을 박탈하고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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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개정안은 투견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현행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금지' 조항에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법이 투견도박(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을 금지하고 있지만 투견도박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현장단속이 어려운 것을 감안, 투견용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행위 자체를 막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또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지방자체장이 원 소유자인 투견도박꾼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역시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다. 

이 의원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투견도박의 현장단속이 매우 어렵다보니 투견도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견도박이 완전히 근절되고 정부당국이 동물보호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SBS 'TV 동물농장' 방송을 통해 구조된 5마리의 투견들 중 3마리가 투견꾼들에게 되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한 뒤 이들의 재구조를 이동필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다음날인 9월 11일, 경찰은 투견꾼들로부터 3마리의 개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되찾아왔으며 현재 이 개들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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