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계륜·신학용 유죄선고 '유감'…정치탄압 우려"

[the300]"항소심의 보다 현명한 판단 기대"

구경민 기자 l 2015.12.22 18:14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신 의원은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1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입법로비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당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의 진술이 일부는 무죄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의 나머지 진술이 유죄로 인정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신학용 의원의 경우도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무리하게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법원이 보다 신중한 판단으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해주길 바란다. 항소심의 보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 혁신안에 따르면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출마 준비자는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게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신계륜 의원에 대해선 2500만원, 신학용 의원에 대해선 2억1000여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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