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매맞는 아이, 버려두는 사회

[the300](종합)

정영일 박용규 김영선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l 2015.12.23 09:08
"아동학대, 언제까지…" 구멍 숭숭 시스템, 예산도 부족



세밑 또 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아버지는 11살 딸을 가둬놓고 상습적으로 때리고 굶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집을 탈출한 딸이 동네 주민들에게 발견됐을 당시 몸무게는 16kg에 불과했다. 유아표준성장표에 따르면 만 4세아 수준이다. 지난 2년간 계속된 학대의 결과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매맞는 아이들은 여전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제대로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주변 이웃들은 무관심했다. 2년이나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도 어른들은 딱 법에 정해진 절차만 취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려진 학대 아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건은 가능한 빨리 발견해 사회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례법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토록 한 것도 그같은 취지다. 법안 통과후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 여전히 실패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학교와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2년전 피해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을때 학교와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소재를 파악하고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시 독촉장을 2회 보내고 그래도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조치 후에도 출석을 안하면 교육장과 교육감 등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수준의 방임을 걸러낼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시스템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는 것이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미국의 경우 무단장기결석이 있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는 조사단과 조사위원들이 따로 있다"며 "독촉장에 반응이 없었다면 학교 측에서 누가 가서 그 집을 확인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화정 관장은 "이번 사건을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전출신고 없이 이사를 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기초단체 차원에서 직권으로 전출 조치를 하고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기관에 넘기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신고의무 강화했지만… 겉도는 아동학대 방지책


아동학대 특례법의 핵심은 부모 이외에 근거리에서 아동을 접할 수 있는 주변인들에게 신고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의 교원과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아이돌보미 등 24개 직군으로 범위를 넓혔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접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358건으로 전체의 29.0%에 불과했다. 새로 신고의무가 부여된 직군 가운데 청소년 시설·단체종사자의 신고는 185건(1.2%)에 그쳤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1건(1.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73건(0.5%) 수준이다.


반면 신고 의무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신고는 1만667건으로 전체의 71.0% 수준이다. 2012년 36.9%에서 2013년 34.1%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비신고 의무자 가운데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이 3486건(23.2%)의 신고를 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경찰 2204건(14.7%) 부모 1991건(13.3%) 이웃·친구 1202건(8.0%)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신고가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동들을 가장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신고의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부족한 예산 탓에…" 학대부모에게 돌아가는 아이들


아동학대가 발견되면 가장 긴급한 조치는 학대자로부터 아이들을 격리시키는 것이다. 아이들을 진정시켜 피해가 더 진행되는 것을 막고 학대자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 예산 부족으로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은 185억6200만원으로 올해 252억원4700만원보다 26.5%나 감소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예산부처에 요구한 503억8,800만원의 36.8%에 불과한 수준이다.


해당 예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아동피해쉼터를 확충하고 아동학대 대응 전문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학대아동피해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올해까지 58개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설립된 곳은 38개소에 불과하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아동학대 방지업무가 지자체 업무에서 국가 사무로 바뀌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서 편성을 하고 있다"며 "다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라 예산증액 요구가 어려운 만큼 일반회계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종사자 인건비가 22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이직률이 매우 높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것에도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정부 여당이 학대아동이 이슈가 될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척하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지원도 안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종 아동' 교사는 왜 신고도 못했나…국회 법개정 나서


18일 오후 인천 송도 주민의 정보공유 인터넷 카페인 '송도국제도시맘' 주최로 센트럴파크 입구에서 열린 '아동 폭력·학대 추방과 보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모임'에서 한 어린이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15.1.18/뉴스1


작년 9월부터 아동학대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처럼 실종상태와 유사한 아동학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실종아동에 대한 실종신고 의무자에 학교 교원 등을 포함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관련 대표적인 법률은 2013년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에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아동 분리보호 강화, 아동범죄자의 재취업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특법법상에서 신고의무자는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아동의 행적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대책이 특별히 없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아동의 학교 담임교사가 실종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헛걸음이었던 것이다. 

정 의원이 준비중인 개정안에는 현행 실종아동보호법상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 및 학교장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에 맞게 현행법상에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보호시설 종사자나 아동복지·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의료인만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의무자로 돼 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실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고 교원들이 이를 인지하는 것이 손쉬운 상황에도 제외돼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학교 선생님이야 말로 현장에서 아동들을 가장 밀접하게 관찰할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학교 차원에서 실종신고등을 할 수 있게 하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더욱 밀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중등 교육법에 학교에서 학대 의심 학생을 발견했을 때 교사가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외에도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고작 과태료 100만원만 내게 돼 있는 현 법체계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신적 아동학대도 실형"…외국선 '신데렐라법'까지



외국의 경우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방점을 찍고 중앙과 지역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아동학대에 대해선 즉각 격리조치 또는 친권 박탈을 적용하는 건 물론 정서적인 아동학대에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강도 또한 점차 강해지는 모양새다.

 

미국의 경우 19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PTA)' 제정을 계기로 각 주정부에서 아동학대 신고 및 개입체계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신속한 신고를 위해 24시간 긴급전화를 개설하는 한편 CAPTA에 근거해 아동학대 대처와 예방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지원하는 기금도 배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 경찰을 두고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당원을 경찰서에 상주시킨다.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를 선호하는 미국의 경우 학대를 받은 아동이 발견되면 즉각 부모로부터 격리해 위탁가정에 맡긴다. 위탁가정에서 18~22개월 간 보호된 아동은 이후 원가정에 복귀되거나 다른 가정에 입양된다. 원가정에 복귀됐으나 부모가 법원에서 명령한 아동보호서비스 참여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친권박탈 절차를 밟게 된다.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에 대해선 주정부가 법적 후견인이 되고 해당 아동의 상태를 6개월마다 검토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

 

호주도 미국과 비슷하다. 주정부와 민간기관이 동시에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함께 받는다. 민간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으면 반드시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주정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정부에선 아동보호 전문상담원과 경찰,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조사 대응팀(JIRT)'을 가동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가운데 심각한 신체학대나 성학대 등 형사 범죄로 입증될 만한 사건을 주고 다루는 JIRT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체포, 고발, 아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대행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접근금지 신청 등의 활동을 한다.

 

영국은 1989년 제정한 '아동법'에서 별도로 아동보호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법원이 아동보호를 위한 명령과 아동조사검토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정부가 가정에 강력히 개입해 아동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아동 긴급보호명령'에선 국가가 법적으로 아동 거주지 이전에 관한 긴급한 명령을 내리고, 부모 권한을 박탈해 지방정부나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부모의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이 학대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땐 경찰 보호 하에 두도록 하는 등 강한 공권력을 활용한다.

 

지난해 3월 영국은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예고해 전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른바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거나 친절하게 돌보지 않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스웨덴의 경우 1999년 발족한 '아동학대방지위원회'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부여했고, 일본도 '아동학대방지법'의 범위를 점차 넓혀 현재 아동학대사건의 신고의무 대상을 '학대받은 아동'에서 '학대 의심 아동'까지 확대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3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 보고서에서 "외국은 정부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민간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이는 곧 상담 및 치료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 법원, 지역사회,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계의 협력 아래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신의진 "인천 아동학대 소녀, 병원 옮겨 집중 치료 필요"


새누리당 신의진 신임 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7.16/뉴스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학대 치료 분야 전문가로 손 꼽히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인천 아동학대 피해 소녀는 정신과적인 집중 치료등을 위해 병원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피해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날(22일) 피해아동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온 후 신 의원은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동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지정을 통해 양적으로는 많이 늘려 왔지만 실제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아동피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병원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효과적인 학대 아동 치료를 위해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컨트롤타워로 재편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아동 직접 보고 오셨다. 현재 아동상태는 어떠한가
▷피해아동은 예상한대로 모든게 걱정이 좀 된다. 현재 아동은 6인실에 치료를 받고 있다. 먹는 것은 갑자기 너무 많이 먹어서 말려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를 돌봐줄 부모가 없는 상황인데 간병인도 없이 있다.

의료적인 부분이 현재 치료중인 병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나 이런데 특화된 병원은 아니다. 또래보다 성장이 늦어 내분비 소아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담당 주치의는 신체적으로는 27일에서 28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소아정신과의 집중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원인미상의 감염이 있지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 비타민D를 먹고 있으며 빈혈치료도 하고 있다. 아이에게 영양 맞춤형 음식을 줘야 하는데 그런 병원은 아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도 있지만 전적으로 피해아동을 돌봐줄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지금 피해아동은 신체적으로 회복되면 2차적으로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

-임시보호자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현재 아동이 입원한 병원에는 119구급대가 아동을 데리고 왔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런 심각한 상태의 아이를 병원에 보내려면 아동학대 팀을 운영하는 병원에 보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장에게 MOU를 맺은 병원은 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물었지만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피해아동을 담당하는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부가 설립한 곳이 아니고 홀트아동회에 위탁한 것이다. 이런식으로 운영해서 전문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대응은 어떤가
▷갑갑하다. 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했을때 특화된 치료를 하고 주변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하나 세우는데 헉헉거린다.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일을 잘하는지 피해아동들을 보낼 전문적인 병원이 있는지를 살펴볼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아동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은 가지 말라고 얼마나 전화했는지 모른다. 자기들 잘하고 있는 왜 꼭 가야 하냐는 이유에서다. 결국 피해아동을 만나는 중에 정부 관계자 중 아무도 온 사람 없었다.
관료조직의 문제다. 현장을 발로 뛰지 않는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만들어도 제대로 하는지 안 챙긴다. 국회(의원)에서나 전문가들 볼 때까지 일이 터질때까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다.

-학대 피해아동 긴급지원 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선방안이 있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에 쫙 깔아 놓은 것이 제일 잘못 한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성이 중요한데 전국에 거점기관을 만들고 중앙센터가 컨트롤 해야한다. 동등하게 똑같이 만들면 안된다.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그나마 제일 나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병원하고 엮어서 제대로 치료하고 수사할 수 있게 하고 만들어야 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전문기관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문제 생기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펼쳐 놓으면 계속 문제 생긴다. 여기에는 의사들도 있어야 한다.
병원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MOU를 맺는 방법으로 이런 애들이 가면 전문적인 교육받은 의사들이 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산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 해법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파이를 늘릴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한정된 돈이라도 중앙아동보호번문기관 중심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재편한다면 지금보다 예산 적게 들여서라도 가능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커지면 지역에 상황이 발생하면 파견나가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작년에 아동학대 예산을 170억원 이상 더 올려놨는데 주루룩 숫자만 늘리고 지정만 하는데 인건비로 다 나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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