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선거구가 없어진다? 선거구·노동5법, 결국 해넘길 듯

[the300]일부 쟁점법안, 19대 넘길수도…무쟁점법안 200여건은 통과될 듯

이하늘 기자 l 2015.12.30 15:57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전경. 국회는 31일에도 본회의를 열지만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은 안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사진= 뉴스1

31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선거구 획정안, 노동5법 등 쟁점안건 처리는 결국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안건은 빨라야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8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19대 국회 기한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30일 여야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선거구 획정 등 여야 이견이 있는 안건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31일 본회의에서는 미쟁점 법안들만 우선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쟁점안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구 획정이다. 연내에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법적으로 선거구 자체가 없어진다.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기존의 모든 예비후보 등록도 취소된다. 원외인사 및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선거사무소 폐쇄, 후원금 반납도 이뤄진다. 

다행히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선관위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예비후보들의 선거활동은 모두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기존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인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지역구를 정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 획정안이 31일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존 선거구 안이 적용되면 농어촌 지역구가 크게 줄어든다. 여야 모두 농어촌 지역구 소속 의원들과 축소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모른 척 할 수 없다.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을 한다해도 여야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쟁점법안 역시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년 일자리 확충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노동5법 가운데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 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2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5개 법안이 일괄처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 밖에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특혜'와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진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역시 이들 법안과 얽히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본회의에서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여개 법안이 상정된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거친 이들 법안은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47건을 통과시키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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