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쟁점법안 5곳 자문…모두 직권상정 대상 안된다 판단"

[the300] 로펌2곳, 법률가 3명에 자문…선거구획정은 의견 엇갈려

박다해 기자 l 2015.12.30 15:49
정의화 국회 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내년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2+2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가 경제활성화법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내 대형로펌 2곳과 법가 3명에게 자을 받았으나 5곳 모두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는 아니다"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경제활성화법 직권상정에 대해선 자문을 받은 5곳 모두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선 일부 의견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관계자는 "올해를 기점으로 선거구가 사라지는 점을 엄격히 따졌을 때 천재지변이나 전시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란 의견이 1곳에서 있었다"면서도 "일부에선 국민들의 참정권이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가 맞단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사실상 '직권상정'인 셈이다.

앞서 정의화 의장은 16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며 "제가 자문을 구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선거구획정 논의가) 12월31일이 지나면 (현행 선거구가 사라지므로)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며 "입법비상사태가 발생이 되거나 그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선거구획정 직권상정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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