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쟁점법안' 연내 처리, 사실상 실패…분리 처리도 어려울 듯

[the300]임시국회 처리도 쉽지 않아…테러방지법도 원점

지영호 기자 l 2015.12.30 16:25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법안 관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15.12.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청와대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노동개혁 5법 등 9대 쟁점법안의 처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8일로 종료되는 임시국회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속내지만 야당과의 견해차가 커 19대 국회 내 처리 여부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여야는 30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물밑협상을 이어갔으나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법안을 제외한 채 논의했다.

노동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을 걸 정도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야당은 나머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노동개혁을 위해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잠정합의한 테러방지법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야는 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 산하로 두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계적으로 테러방지기관들이 다 정보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전처에서 해서 공조가 되겠느냐"며 "안했으면 안했지 편법으로 하지말라"고 말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원진·이춘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까지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및 노동5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일부 법안에서 의견을 좁혀 연내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쟁점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노동 5법 중 근로기준법만 따로 떼서 처리하고, 나머지 4개 법은 사측과 노측이 원하는 법안인 만큼 '2+2' 형태로 묶어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분리 대상은 다르지만 조원진 원내수석도 노동5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일부라도 우선 처리하는 분리처리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비스법)과 기업활력제고법안(원샷법) 등 경제관련법안을 떼고 논의할 수 없다는 당 지도부의 반발에 막혀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카드가 남아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인 반면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장은 국내 대형로펌과 법률가 자문을 통해 청와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법이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는 아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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