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설립목적에 지장 없다면 대관 허용" 추진
[the300]유재중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박광범 기자 l 2016.01.05 08:52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사진=뉴스1제공 |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貸館) 관련 규정을 법률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의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문화향유 공간을 확장하려는 의도다.
유 의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의 제한은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인물
-
- 유재중
- 부산광역시 수영구
- 3선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야권에서 빗발치는 개헌 요구…'첩첩산중'
- 5·18 민주화운동 44주기···여야 지도부 광주 한 자리 집결
- '총선백서' 놓고 친한vs친윤, 갈등…조정훈 당대표 출마설에 사임 요구도
- "단호하고 신속하게"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직권상정 꺼내나
- '한동훈 책임론' 놓고 친한 vs 친윤 신경전 격화…"조정훈 사임" 요구도
- 이재명, 5·18 민주화 기념식 참석차 광주행...전국 투어 시작
- R&D 예타 폐지…尹, "빚만 잔뜩 받은 소년가장" 건전재정 고수
- 108석 참패에도…"4년 전보다 6석 더 얻었다"는 국민의힘 공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