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설립목적에 지장 없다면 대관 허용" 추진

[the300]유재중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박광범 기자 l 2016.01.05 08:52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사진=뉴스1제공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貸館) 관련 규정을 법률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을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의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문화향유 공간을 확장하려는 의도다.

유 의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의 제한은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