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적립금·기부금 등 재원 '교육신탁기금' 조성 추진

[the300]유재중 의원 관련법 발의…"고등교육 재정 건전성 강화 위한 것"

박광범 기자 l 2015.11.27 09:09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고등교육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교육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원은 대학 적립금과 기부금, 정부 출연금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의 대학 기부금과 대학 적립금,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교육신탁기금을 조성해 이를 전문기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25%를 세액공제 하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손금산입(기업 회계에선 비용처리 하지 않은 금액을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 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사립대학 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약 8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실이 나타난 사례가 많았고, 각 대학에서는 이로 인한 책임 문제와 학생 등의 여론 악화를 우려해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또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개별 학교에서 기부금을 접수·관리하고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신탁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면 고등교육 재정 및 기부금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란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유 의원은 "기부금 접수창구의 일원화를 유도하는 것과 함께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부금 및 적립금 관리·운용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