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선비율 '당원 30%, 일반국민 70%'…결선투표 가점 적용키로

[the300]결선시 가점 비율, 의총서 확정…안심번호도 도입키로

이하늘 박경담 기자 l 2016.01.07 13:24
황진하 새누리당 공천제도 특별위원장. /사진= 뉴스1

새누리당의 공천제도 윤곽이 드러났다. 그간 논란이 됐던 당원과 일반국민의 선거인단 구성은 30대 70을 정해졌다. 이 밖에 결선투표 시 가점부과 및 안심번호 도입 등도 큰 틀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공천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공천제도와 관련한 결정된 사항을 밝혔다.

◇'당원 30%, 국민 70%'…신인 등 가점 결선 적용비율은 조율 필요

그는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은 논란이 많았지만 국민에게 공천권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30대 70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간 친박(친 박근혜)계는 '50대 50', 비박계는 '30대 70'의 비율을 주장해왔다. 결과적으로 비박 진영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결선투표 시 정치신인, 여성 등에 대한 가점 부과에 대해서는 친박계의 입장이 반영됐다. 황 위원장은 "결선 투표 가산점 부여 문제는 디테일한 상황이 남아있지만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를 통해 세부적인 사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특위 위원은 "결선투표에 가산점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절차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1차경선에서 10%의 가산점을 받은 결선투표 후보자에게 연속으로 10%를 줄지, 아니면 결선투표에서는 이를 5% 정도로 조정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결선투표는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일 경우에만 적용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컷오프) 및 우선추천지역과 단수추천지역에 대한 세부사항 역시 최고위에서 합의됐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결정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의총 보고를 통해 현역 의원들에게 먼저 설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안심번호, 보완 후 도입…장관출신 정치신인 포함 않기로

그간 김무성 대표가 강력히 추진한 안심번호 도입은 기술적 보완을 통해 도입키로 했다. 황 위원장은 "안심번호제를 채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3개 통신사와 선관위에서 법적, 기술적 측면과 비용문제 등을 고려한 제안을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된 법안을 기준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정치신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무직 장관 출신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수석 등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은 "청와대 수석을 특별히 신인에서 배제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신인논쟁은 한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명도 면에서는 탤런트, 방송인 등도 높다. 이 때문에 정무직 장관으로 그 범주를 한정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산점 부분은 여성 10%, 정치신인 10%로 확정이 됐다. 여성이면서 정치신인인 인사에 대한 가산점 합산 및 현역 여성 의원에 대한 가산점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황 위원장은 "세부적인 사항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의총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최고위원회 종료 직후 서청원 최고위원은 "여성 현역 의원에게는 10%, 여성 신인에게는 20%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지자체장 및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감점 비율 역시 확정이 됐다. 특위 측은 감점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단체장 20%, 광역·기초의원 10% 감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고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안건은 8일 열리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보고된다. 이후 전국상임위원회를 통해 당헌당규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공천제도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이달 중순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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