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파견법·서발법·테러법 합의로 국민 여망 담아내길 기대"
[the300]
이상배 기자 l 2016.01.25 09:03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합의,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청와대는 "나머지 핵심법안인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테러방지법 제정안 등도 합의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국민들의 여망을 하루 속히 담아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쟁점법안을 둘러싼 협상 끝에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파견법, 서발법,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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