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샷법 본회의 무산, 이면합의 어긴 與 탓"

[the300]"직권상정 요건도 성립하지 않아"

정영일 기자 l 2016.02.01 11:13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1/사진=뉴스1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법(이하 원샷법) 처리가 예정돼 있던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무산된 책임은 본회의 개최 합의에 딸린 이면합의를 지키지 않은 여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1일 강조했다. 본회의 무산이 직권상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본회의 열어서 법 두개 처리하기 위해서 선거 몰두하고 있는 의원님들 오라고 하나. 많은 이면합의가 있었다. 서면을 더 써서 합의 완성하자고 한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저희가 합의내용에 적지는 않았지만 합의사항에 준하는 이면합의, 비서면합의가 있었다"며 "불법이 방치되고 있는 30일간의 위법상태를 놔두고 한쪽에서 얘기하는 경제활성화법만 처리하나 이것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본회의 이전의 개최할 것을 요청했고 그래서 본회의 이전의 회의 시간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수시간 논의하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생법도 또 원샷법 처리의 전제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의 방법인 상생법을 새누리당에게 원샷법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했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은 일언반구도 안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내용에 (야당 측에서 원샷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같은 시기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서 상생법에 전향적 입장 보이라고 했다"며 "여당 측에서 이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합의과정에서 여러 전제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법안의 직권상정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의장은 원내대표간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직권상정에 대한 합의로 오해한 것 같다. 절대 그것이 아니다"며 "부적절한 요건 흠결에도 직권상정을 압박하면 지금까지 국회의장이 양당 사이에 균형적인 태도와 자세로 국회의 위기를 잘 넘긴 지혜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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