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개점휴업에도 쏟아지는 새 법안들, 왜?

[the300]올들어서만 60건 발의 국회처리 난망…총선용 법안남발 개선 필요

임상연 기자 l 2016.02.06 09:30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재석 223인, 찬성 174인, 반대 24인, 기권 25인의 표결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1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음에도 여야 의원들이 새로운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총선용 실적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여야 의원들이 새롭게 발의한 법안은 60건(지난 5일 기준)이다. 하루 평균 두 개이상 새로운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이들 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된 상태로 국회선진화법 등 일부 법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선 상임위 상정-법안소위 심의·의결-전체회의 심의·의결-법사위 심의·의결-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올해는 총선 등으로 시간이 촉박해서다.

앞서 19대 총선이 있었던 지난 2012년에도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법안이 대거 쏟아졌지만 대부분이 18대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당시 같은 기간 발의된 법안은 129건에 달했지만 이중 임기 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3건(대안반영폐기 10건, 수정가결 2건, 원안가결 1건)에 그쳤다. 10건 중 9건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된 채 폐기처분 된 것.

여야가 이달 11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 기간동안엔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법안과 이미 소위를 거친 일부 법안들만 논의·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19대 마지막 국회가 될 공산이 크다.

최근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실적쌓기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승훈 한국의정연구회 회장은 “총선이 임박해 발의된 법안들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물리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렵다”며 ”발의한 의원들조차 통과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안 통과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의정보고서 배포 등 선거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발의했다는 지적이다.

고현욱 전 입법조사처장은 “지금은 법안을 올린다고 해도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한 시점”이라며 ”좋은 법안이라면 미리 고심하고 연구하면서 발의 시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를 위해 과거 발의된 법안의 글자 일부만 수정해 올리거나 지역구 내 특정단체를 위한 법안을 급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법안 남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 당에서 의원 평가시 법안의 양적 평가는 물론 질적 평가까지 세세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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