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 처리만 남겨

[the300]29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김태은 기자 l 2016.02.28 22:44
↑곽현준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김세환 사무국장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기준을 전달하고 있다. 2016.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뒀지만 여야 간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여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본회의 처리 역시 장담할 수 없다.

국회 안행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날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 획정안 확정은 4·13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 이뤄져 총선 일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이 안되면 선거를 치르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대년 획정위 사무처장은 "이미 선거구 공백 사태가 두 달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과 당내 경선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의결이 안되면) 차질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김대년 사무처장은 "(29일에) 획정이 조속히 이뤄지면 선거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백을) 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획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현재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이 늘어난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7석 축소된다. 모두 16개 지역구이 분구됐고, 9개 지역은 통합됐다. 구역 조정은 5개 지역, 자치구와 시군의 경계조정은 12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해소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현재 야당이 테러방지법 수정을 내세우며 7일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당은 수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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