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법사위 거쳐야…마지막 관문 '진통' 예상

[the300]'의원정수 300명' 명시한 개정사항, 법사위 의결 대상…획정안 수정은 '불가'

배소진, 박용규 기자 l 2016.02.29 10:29
진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날 안행위에서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사진=뉴스1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수로 떠올랐다.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날인 28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안을 회부받은 소관 상임위 즉 안행위는 지역선거구 명칙과 구역에 관한 개정안을 담은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3분의 2의 반대로 한 차례 선거구 획정위에 돌려보낼 수 있다.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에 한해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선거구 명칭과 구역을 제외한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전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299명으로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로부터 15개월 전 달(月)의 마지막 날 현재 인구로 하되 올해 총선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인구비율 2대1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치구·시·군이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전체를 합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지역구가 완성되지 못할 때 부득이하게 이를 분할해 구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지역구 획정시 인구 비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선거구 공백 기간이 있었던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특례사항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부칙에는 △올해 1월1일을 기점으로 법적으로 무효가 됐던 이전 선거구가 개정안의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간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면 선관위는 그가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 △예비후보자 중 선거구역이 변경된 구역의 후보자는 법 시행 후 10일 이내 종전 지역구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구 중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 △개정안 시행 전 관할 선관위에 접수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는 당내 경선 선거일 23일 전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 이동통신사가 개정안 시행 후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해 해당 정당에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내용은 공직선거법 상 '별표'로 첨부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가 아닌 조문 수정사항이므로 법사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별표만 왔으면 그냥 (본회의로) 가는 것인데 다른 수정사항이 들어 있는 대안이라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안만 분리처리하는 것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획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테러방지법으로 꼬인 정국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여야는 이날 개최키로 했던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고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 관련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더민주의 의총 결과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일정만 잡히면 법사위를 바로 개최할 수 있다"며 "선거법 포함 쟁점 법안도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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