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부좌현 '48억', 진영·신기남 '0.3억'

[the300]선거보조금으로 본 당적 이동 의원 몸값은

지영호 기자 l 2016.03.19 08:40



정호준·부좌현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당에 약 48억원을 안길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창당 46일만인 18일 이들의 입당으로,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의석수 20명을 넘은 국민의당은 오는 28일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73억1177만원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경상보조금 기준일인 지난달 15일 기준 17석에 그쳤던 국민의당은 24억7162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국민의당의 선거보조금이 급등한 것은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동일하게 우선 배분하도록 되어있어서다.

4·13 총선에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은 모두 400억원. 이 금액의 50%인 200억원을 양대정당이 절반씩 우선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으로 3등분하게 되면서 양대정당의 지원금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달 15일 기준 대비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각각 23억원과 26억원의 선거후원금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88억원에서 165억원으로, 더민주는 166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줄어든다.

국민의당은 16일 서울 중·성동을 정호준 의원과 17일 경기 안산단원을 부좌현 의원의 합류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보다 한석을 넘어섰다. 그러나 공천에서 배제된 광주 북을의 임내현 의원(초선)의 탈당이 예고돼 있어 다소 위태롭다. 48억원을 볼모로 탈당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 단일후보가 절실한 현역 의원이 당을 상대로 연대 압박용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의미다.

'48억원'의 마지노선은 28일이다. 이때까지 의석수를 20석 이상 유지해야 한다. 현행법상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 일괄 지급해야 하는데 25일이 후보자등록 마감일이다. 27일이 일요일이어서 기준일이 하루 더 늦춰졌다.

다른 정당도 입당에 따른 소폭의 변화가 생겼다. 김민석 전 의원 중심의 민주당은 무소속이던 신기남 의원의 이날 입당으로 처음 선거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현역 1명에 해당하는 3100여만원이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진영 의원이 더민주에 입당한다면 더민주도 같은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현행 선거보조금은 50%를 교섭단체에 동일하게 나눠주고, 20석 미만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정의당)에 5%를 우선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남은 45%에 대해 절반은 다시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잔액을 19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민주당은 19대 총선 이후 창당한 정당이어서 총선 득표수별 배분 지원에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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