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평가, 단순 정량평가보다는 입법품질 측정기준 필요"

[the300]이현출 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의정활동 평가의 쟁점'

배소진 기자 l 2016.05.26 12:06
이현출 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출범 2주년 심포지엄-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20대국회 개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20대 국회의원 300명은 4년간 여의도와 지역구를 오가며 선거 당시 약속했던 공약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고, 그들의 활동은 향후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는 기준이 된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또 그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절실하다. 최근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정책공약)운동과 각종 의정활동 평가가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기준이 없이는 오히려 유권자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 모두에게 혼란만 야기하게 된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2주년 기념 심포지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현출 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의정활동 평가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각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된 의정활동 평가를 돌아보고 한계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심의관은 "의정활동 평가는 단순한 의정활동 양적 측면에서의 변화 뿐 아니라 그 변화를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입법자를 충원하기 위해 공천과정에서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변별력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각 정당은 후보공천에 이런 의정평가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심의관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반응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강조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을 대표할 의원을 뽑고, 이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선호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지 판단할 근거, 즉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할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 정책공약 평가와 당선 이후의 의정평가가 유권자의 책임성 확보가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심의관은 그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 "지나친 양적지표에 의존함으로써 이념과 가치가 내재된 문제를 획일적으로 재단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법안의 질적수준이나 가결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뒤딸지 못하고 출석률도 단순한 성실성은 보여줄 수 있으나 회의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심의관이 제시한 의정활동 평가의 쟁점은 △평가 영역 △정책지향성 포함 여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균형 △가치판단의 문제 △의정평가 모형 △평가기법상의 문제 등이다.

특히 양적평가와 정성평가의 균형에 대해서 이 심의관은 "단순한 정량평가보다는 입법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평가를 위해서는 속기록 분석, 현장 모니터링, 언론보도 분석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지식 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구비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입법권, 국정통제권, 국회운영 참여권 등을 평가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의원의 정치적 성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이 심의관은 대표성과 반응성, 생산성을 각각 항목으로 한 의정평가 모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각각의 평가항목에는 출석률, 윤리성, 민주성, 지역적 반응성, 예산결산 심의능력, 국정감사 능력, 법안발의 건수, 법안가결 건수, 전문성 등을 폭넓게 포함하도록 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구분하지 않고 각각의 평가항목 내 포함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형식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되지만 실제 의정평가에 있어서는 융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심의관은 "입법의 질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머니투데이 더300이 의정활동평가에 이를 충분히 반영해 건실한 평가를 진행한다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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