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옥시사태 재발방지, 제조물 책임법 개정해야"

[the300]

심재현 기자 l 2016.06.04 17:35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 비슷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에게 입증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불법행위로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하지만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송으로 가기 위한 유인이 적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경제구조의 현대산업사회에서 제조물의 결함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만 제조물은 기술집약적 형태로 발전하면서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제조물 책임법은 자동차 급발진, 담배 소송 등 제조물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돼 왔지만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2000년 제정 이후 내용상 큰 변화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특별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고 제품의 안전 수준을 향상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다만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 비용 전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한 반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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