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의 달라진 세비반납 셈법…8500만원 줄어

[the300]기준일 1일→7일, 대변인 '착오'…국회법 법정기한은 7일

지영호 기자 l 2016.06.09 10:26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새단장한 당대표 회의실에 '국민의 지혜로 정치를 바꾸어 국회를 바로세웁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달았다. 2016.6.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구성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공언했던 국민의당의 세비반납 셈법이 달라졌다. 당초 기준일을 1일로 삼겠다고 했다가 협상 타결후 7일로 말이 바뀌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원구성 협상 타결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늘 (이틀간의 세비를) 반납(하겠다). 약속한 것은 해야한다"고 말했다. 7일을 원구성 협상 지연 기준일로 본 것이다.

이보다 하루전에 열린 의원총회의 결과는 달랐다. 7일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1일부터 개원 때까지 세비를 반납하기로 의총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선 원구성 법정시한인 7일을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결론은 1일로 결정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9일 이 원내대변인은 "실무자가 작성한 문서를 참고했는데 착오가 있었다"며 "대변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에따라 국민의당은 당초 예상액보다 약 8617만원의 세비를 덜 걷게 됐다. 국회의원의 1인당 하루 세비는 37만7977원으로 38명의 의원을 보유한 국민의당은 2872만원의 세비를 기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액은 1억1490만원이었다. 기부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법 5조 임시회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7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5조에선 의장단 선거를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돼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최초 집회일과 의장단 선거가 9일로 결정되면서 법정시한을 2일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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