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세월호·김영란법 특별소위 구성키로 합의

[the300]세월호 관련 소위원장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김영란법 소위원장엔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맡기로

구경민 기자 l 2016.06.30 15:51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6.6.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0일 세월호 문제를 진상규명하고 김영란법(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특별소위를 구성하는 안을 가결했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3당 간사와 내부협의를 거친 끝에 '세월호 관련 소위'와 '김영란법 관련 소위' 등 특별소위를 구성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관련 소위의 소위원장은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소위원은 김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2인(김태흠·김성찬), 더불어민주당 2인(김한정·이개호), 국민의당 1인(김종회)으로 구성키로 했다. 김영란법 관련 소위의 소위원장은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소위원은 새누리당 2인(이양수이완영)·, 더불어민주당 2인(김현권·위성곤)이다. 다만 이들 특별소위의 정확한 명칭은 각당의 이견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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