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입법 시동…다중대표소송등 상법 개정안 발의

[the300](상보)여야 의원 120명 참여···근로자·소액주주 사외이사 선출 등도 포함

임상연 기자 l 2016.07.04 17:12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7.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총선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고쳐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법 개정에 대해 정부여당과 재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 대표를 포함해 여야 의원 1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를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된다. 과거 동양 사태 등처럼 자회사로 인해 모회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한 주식보유 기준은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다. 주주가 다중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송의 효력은 인정된다.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회사는 다른 주주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며,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김 대표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모회사가손해를 입어도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모회사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 및 감독권 보장을 위해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회사 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가 각각 추천한 사외이사를 1인 이상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사외이사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사는 주총에서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장사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들이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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