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제민주화' 시동…공정위 '전속고발권' 운명은

[the300][런치리포트-기로에 선 공정위 전속고발권①]더민주 폐지 법안 발의 공정위 압박

배소진 기자 l 2016.07.06 05:3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6.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재벌개혁, 양극화·불평등 해소등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화 작업에 본격 나서면서 35년간 이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또다시 존폐 기로에 놓였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민주 정책위부의장인 최운열 의원은 최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대리점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대규모유통법) 등 5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각각의 법안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이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엔 국민 누구라도 불공정 거래, 담합 행위 등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거래나 담합행위 등에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찰이 위반 사실을 파악해도 공정위에 고발해줄 것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공정위가 위반 행위를 파악했을 경우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규정했지만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는다. 야당이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대기업 봐주기'가 공공연히 이뤄진다고 꾸준히 비판하는 이유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었던 2013년에도 한 차례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벌였지만 공정위의 반발에 결국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들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각 부처의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명길 더민주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3년간 타기관에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내역은 12건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청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5건과 4건의 고발요청을 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015년 2건, 2016년 1건으로 3건의 고발요청을 했으며 감사원의 경우 3년간 단 한 차례도 고발요청을 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실제 해당 부처는 고발요청을 담당한 사람도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정위 또한 예전과 다름없이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소송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5년간 존속돼왔던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이제 그 수명이 다하고 경제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론에 불을 붙인건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다. 그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지적했다. 최운열 의원의 개정안에는 김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서명하면서 사실상 '당론'과 같은 무게감을 갖게 됐다.

반면 공정위는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력으로나 능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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