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김영란법 과태료 기준 일괄 10만원" 제안

[the300]"제공자도 처벌되므로 초기 혼란…기준 단순화해야 법 정착"

김성휘 기자 l 2016.07.07 10:00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소위'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7.5/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과태료 대상으로 보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기준을 일괄 10만원으로 적용해 빠른 법 정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시행령안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7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 보고서에서 "허용금품 기준이 각각 다를 경우 혼돈을 초래해 법 규범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10만원을 제시했다.

9월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형사처벌토록 했다. 100만원-300만원 이하로 받았을 경우 대가성 관계 없이 수수액의 2~5배 과태료를 문다. 다만 사교, 의례 등 사회 활동상 통용돼 온 액수 이하는 허용하는데 이 기준이 현재 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비 10만원이다.

법제연구원은 그러나 "법 시행초기에 금품을 제공하는 자도 처벌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모를 가능성이 높다"며 "허용금품 금액을 현실성 없는 기준을 정할 경우 법적 제재대상자가 양산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하게 '10만원’으로 제안한 것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형사처벌, ‘1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법적 기준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정현 부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은 투명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국민적 기대가 높다"며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10만원 기준에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을 제공할 때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자와 수수하는 자 모두 10만원까지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현재 3~10만원 기준, 특히 선물 5만원 기준을 놓고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대상서 제외해야 한다거나 가액을 올려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농업·축산업·화훼 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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