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틈타 다시 수면위 떠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the300][런치리포트-비리검사 대책은]③셀프수사 대책? 20대국회 경찰출신 약진

김태은 기자 l 2016.07.21 05:58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이날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금품수수혐의를 받아 체포된 김모 경위의 강남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16.7.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 비리를 검찰 수사에 맡길 수 없다는 정치권 논의가 불붙으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일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의 잇따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 등에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검찰 인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검찰 개혁 공조에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논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이 지금처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데에는 수사지휘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는 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도록 수사권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 제기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이 경찰 비리는 검찰이, 검찰 비리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제한을 두면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들이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검찰 조직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에서다.

경찰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표창원 의원은 "법치주의의 원칙상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자가 될 수 없음에도, 검사들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독점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사실상 ‘셀프수사’를 하고 있다"며 "최소한 경찰 수사단계에서라도 전현직 검사에 대한 비리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문제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과 더불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까지 갖고 있다. 이러다보니 경찰 수사가 검찰에 종속돼 왔고 따라서 검찰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번번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찰이 수사권에서부터 기소권까지 수사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적절한 통제를 벗어난 권력기관화됐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경찰수사 독립성 인정 등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각각 조직의 명운이 걸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박근혜정부 들어 사실상 검찰 권력이 역대 정권 이상으로 강력해지면서 수사권 독립 문제가 전혀 진척되지 않는 형편이다.

정치권 내에서는 경찰 출신 의원들이 20대 국회에 대거 진출하고 야권에서도 경찰 출신 의원들이 힘을 받고 있어 검찰 입장 일변도였던 정치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0대 국회에서 경찰 출신은 8명으로 역대 최다이며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도 5명의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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