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靑수석, 사퇴론 일축…朴대통령 신뢰 확인

[the300] 靑 "본인이 사실무근이라고" 자체조사 계획 없어…"진경준, 차명재산 볼 법적근거 없다"

이상배 기자 l 2016.07.20 16:38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십자포화'의 한가운데 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육성으로 해명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자진사퇴론도 일축했다. 청와대 차원의 자체조사 계획도 없다. 우 수석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가 거듭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 朴대통령의 확고한 신뢰

우 수석은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으로 기자들을 찾아와 간담회를 갖고 자신을 겨냥한 부동산 특혜거래, 부정수임 등의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인 만큼 이런 문제로 공직자가 그만 둬선 안 된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우 수석이 사퇴론을 일언지하에 거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 수석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확고한 믿음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민정수석에 오른 뒤 단 한번도 내각 인사검증에 실패한 적이 없는 우 수석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못지 않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데다 우 수석 본인이 의혹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우 수석에 대한 자체조사 계획이 없음이 시사했다. 청와대의 내부 조사 기능이 우 수석이 이끄는 민정수석실에 있어 이해상충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을 노린 최근의 비판적 보도들은 궁극적으로 박 대통령을 겨냥한 임기말 '국정흔들기'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18일 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했던 서울 강남역 인근 부지를 넥슨코리아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정식 수임계도 없이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고 보도했다. 우 수석은 이 두 보도에 대해 각각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편집국장과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두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진경준, 차명재산 볼 법적근거 없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우 수석은 "내가 한 일을 넘어 가정사까지 거론되고 있어 고통스럽다"며 "처가와 나를 동일시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나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도 모르고, 정 대표도 모른다"며 "검찰이 수사를 위해 부르면 가야 하겠지만 난 (그 사람들을) 모른다는 것 밖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강남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김 대표에게 (부동산을) 사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진 검사장을 통했든 안 했든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1년 3월 우 수석의 처가가 넥슨 측에 강남 부동산을 매도하던 날 우 수석이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선 "계약 당일 갔었다"며 "장모님이 큰 거래를 하는데 와 달라고 해서 갔고, 그날 주로 한 일은 (돌아가신 장인 어른에 대해) 장모님을 위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이 의무경찰 복무 2개월 만에 전보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된 것과 관련해선 "아들의 상사를 모른다"며 "만난 적도 전화한 적도 없다"고 했다.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 당시 인사검증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청와대에 차명재산, 차명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자신이 인사권을 쥐고 전횡을 일삼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 수석은 "내게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우 수석은 "앞으로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의혹 제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자료를 내거나 고소하지 않고, 일일이 해명하지도 않겠다"며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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