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인세율 25%로 인상 등 세법개정안 공개

[the300]법인세율 25%로 정상화,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골자

최경민 기자 l 2016.08.02 11:00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8.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 차원에서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법인세율 인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부자증세'에 관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법인세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의 법인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과표 500억원이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해 임금 인상분에 대한 50%가중치를 확대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41% 신설해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과표기준세액공제 및 감면 한도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5%포인트 인상(20%→25%)하는 자본이득과세 강화도 세법개정안에 들어있다.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을 14%에서 17%로 3%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도 추진한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명의만 법인으로서, 고용인원은 전혀 없거나 극소수의 인원만을 고용하고 있고,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자산소득의 절감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 법인세에서 1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법이다.

이밖에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부가세 납부제도 개선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 방지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제 개편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영세업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한도 상향(현 2400만원→3000만원) △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 도입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총급여 8000만원(현행 7000만원), 공제율을 15%(현행 10%)로 확대 등도 포함됐다.

더민주는 특히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담배세 인상을 국민 기만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세를 인상한다는 명분과 달리 담배반출량이 오히려 4억8000만갑 늘었다는 것이다. 금연효과는 과대포장된 반면, 서민증세는 뚜렷하다고 지적하면서 손쉬운 서민증세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