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 간소화법 등장…채이배 "피해구제·투명성 제고"

[the300]집단소송 요건 완화 골자, 진통 예고

김성휘 기자 l 2016.08.29 16:21
증권집단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제도 도입 초기의 소송남발 우려가 무색할 만큼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억제돼 있어 소액주주 권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잇단 소비자집단소송 허용 요구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 설치법)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2004년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9건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4건이다. 채 의원은 남소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에 제동을 거는 장치가 많다고 봤다.

이에 현행법상 남소 방지를 위한 요건 중 일부를 삭제했다. ‘3년간 3건’이었던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 요건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도 공개매수 신고서 및 주요사항 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까지 확대했다. 또 법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기록의 제출·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기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소송허가결정이 나더라도 피고가 즉시 항고하면 본안소송이 개시되지 않는 즉시항고제가 적용중이다. 개정안은 이 조항도 법원에서 별도의 중지명령을 받지 않는 한 본안소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고쳤다.
국내 증권, 외환, 파생상품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모니터에 거래 종료 시간이 나타나 있다. 주식시장의 거래시간 변경은 지난 2000년 점심시간 휴장제도를 없앤 뒤 16년 만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2016.8.1/뉴스1

채 의원은 개정안 적용시 집단소송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법 제정 당시 남소를 우려했던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제도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10년간 현행법으로는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기업의 투명성 제고, 어느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제도개선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단소송 확대가 가져올 파장 등을 고려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대 국회엔 제조물책임법 개정,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비자 권리 보호 입법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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