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김종인보다 센 상법 개정 추진

[the300]다중대표소송제 범위 확대안…일감몰아주기 금지 강화 공정거래법도

김성휘 기자 l 2016.08.09 16:43
채이배 국민의당 공정경제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소액투자자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주주 대표소송제도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상법 상 이사의 충실의무 구체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2016.3.17/뉴스1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을 겨냥한 경제 입법이 야권에서 경쟁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9일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30%만 되면 다중대표소송제 적용대상으로 보고,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도 확대보장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회사의 위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회사 측에 청구구하는 것이 다중대표소송제도의 골자다. 동양 사태 등 자회사로 인해 모회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주도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야권에선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는 개혁의 방법으로 보고 있다.
 
김종인 대표가 이 제도 도입 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채 의원 개정안은 이보다 강력한 대목이 적잖다. 김종인안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50%를 가지면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채이배안은 30%만 보유해도 모자회사 관계로 간주한다. 30%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이유다.

6개월간 주식 0.001%만 보유해도 상장사 다중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6개월간 1만분의1(0.01%) 이상의 주식을 보유토록 한 현행 상법보다 문턱을 낮췄다. 이 부분은 김종인안도 현행 상법을 따르고 있다.

채이배안은 또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은 사내·사외이사 관계없이 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지분 3%로 제한을 두고 소액주주들이 집중투표를 요구할 경우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했다. 

집중투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2명을 선임할 때 1주당 선임예정 이사 수(2)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갖고 이를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제도다. 일종의 1인2표제로, 이 경우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확률을 높인다. 업계에선 대주주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로 본다.

채 의원은 앞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는 제도를 강화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30%(상장사), 20%(비상장사) 보유하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개정안은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20%로 정했다. 기업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사익추구를 일감 몰아주기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한 현행법을 고쳐 예외사항을 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은 19대국회인 2013년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개정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규정이 생겼다. 채 의원은 그러나 법 도입 전 일부 대기업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비규제대상 회사와 합병하거나, 간접보유, 지분율 기준 30%에서 단 몇 주 부족하게 지분율을 낮추는 등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조정하더라도 지배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고 상장 30%, 비상장 20% 차등규제는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