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서 뺐던 이해충돌방지법, 권익위 "제출계획 없어"

[the300]국민의당 채이배 "권익위, 내부안 마련한 듯…강한 추가입법 준비하겠다"

김성휘 기자 l 2016.06.27 10:31
5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위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6.5.24/뉴스1

국민권익위는 27일 지난해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논의 당시 제외했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법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권익위의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권익위가 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제정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단일한 제정법으로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실제 공직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조항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러나 머니투데이 the300과 통화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새로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9월 시행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법은 제출 당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업무와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 방지라는 두 축으로 구성됐다.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우선 부정청탁 금지분야만 법제화하고 이해충돌방지는 후속입법으로 완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법제화를 위한 정무위 후속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를 마쳤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된다. 정치권에선 김영란법 세부 시행령 마련을 두고 여전히 진통을 겪는 만큼 새로운 법안을 당장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본다. 

채이배 의원도 권익위가 마련했다는 이행충돌방지법안을 '내부안'으로 지칭했다. 채 의원은 다만 "국민권익위 내부안은 기존에 논의된 조항을 절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좀 더 강화되고 실효성 있는 조항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정 법안 제출을 준비하겠다"며 의원입법 가능성을 내비쳤다.

채 의원이 제시한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내부안은 채용과 승진, 예산 배정과 투자, 감사 및 수사, 인허가와 공사 용역, 입학 및 징병 업무 등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가족이 경영하거나, 가족이 임원·사외이사·고문·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단체)과 가족 회사가 일정한 행위·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을 금지토록 했다. 가족 회사란 공직자의 가족이 일정비율 이상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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