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청 영장 97% 발부..당사자 95%는 까맣게 몰라

[the300]금태섭 "10건 중 6건은 국정원 요청"

김성휘 기자 l 2016.09.27 08:40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정운호 대표 보석처리 과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6.27/뉴스1

2012년 이후 법원이 허가해준 검찰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요청은 533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5.4%인 29건만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7일 "대다수 국민이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의 감청 요청에 법원이 특별한 제한없이 허가해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태섭 의원이 받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8개월간 법원에 551건 감청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18건(3.3%)을 제외한 533건에 허가서가 발부됐다. 기관별 감청 허가 청구는 서울중앙지검(203건), 수원지검(110건), 서울남부지검(45건), 의정부지검(37건), 전주지검(30건) 순으로 많았다. 또 전체 허가 건의 63.6%인 339건은 국가정보원 신청에 의한 것이다.

이 가운데 당사자에게 감청 사실을 통지한 것은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26건 등 29건에 그쳤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공소 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감청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당사자는 감청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금 의원은 "법원이 감청 허가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감청을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생활하고 있으니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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