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박용진, 현대차 보증기간·해외펀드 등록 맹점 발굴

[the300]정무위원회 더민주 초선..공시정책·보험제도 등 정책제안

김성휘 기자 l 2016.10.14 11:0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6.29/뉴스1


현대자동차는 미국서 리콜 또는 보증연장을 실시한 세타2 엔진 탑재 국내판매차량도 미국과 동일하게 보증기간을 둔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해외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사들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제때 등록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모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 주제와 무관치 않다. 20대 국회 초선인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루는 금융, 공정거래 등 다방면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14일 현재 정무위 안팎에서 호평 받고 있다.

박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 곽진 현대차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리콜정책 등 소비자 대우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품부실이 하청업체에게 너무 박한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곽 부사장도 적극 항변에 나서 "현대차가 국내고객을 우습게 여긴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2일 일부 세타2 엔진을 쓴 차량 보증기간을 5년 10만㎞에서 10년 19만㎞로 연장했다. 여론악화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국감 출석이 자극이 된 셈이다.

박 의원은 13일 금감원에 대한 국감에선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제도의 허점을 짚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펀드를 설정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지난 7월 현재 8개 자산운용사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하지 않았고, 15개 자산운용사는 해외펀드를 설정한 뒤에 등록을 마친 걸로 나타났다. 무관심 때문이든 고의성이든 해외펀드를 불법 운용한 것인데 금감원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제가 문제제기하기 전까지 기재부, 금융위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조차도 모르지 않았느냐"며 해외펀드 신고시 외국환취급기관 등록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웅섭 원장도 "안내와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한미약품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기간중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거나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 비용은 고객이 아니라 보험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는 등 정책제안도 내놓았다. 13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에게는 저축성보험 보증비용 산정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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