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통령 예우 금지·사망시 장례 자격 박탈법 추진

[the300]박용진 "탄핵가결 후 사임 규정 두고 헌재가 심판중지 못하도록 개정안 4건"

김성휘 기자 l 2016.12.07 16:07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야3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3당 결의대회에서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7/뉴스1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정치적·의전적 예우를 박탈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중지할 수 없게 하고, 탄핵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 예우나 사망시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자격도 박탈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9일 국회가 가결할 전망이 높은 가운데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법안이어서 주목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피청구인 본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즉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게 규정을 명확히 한다. 최순실게이트 관련 박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씨 등 제3자를 대상으로 형사소송중이다. 현행법은 동일 사유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면 헌재의 심판이 정지될 수 있는 걸로 해석되는데 이런 해석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다. 

탄핵 가결시 박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된 후에도 대통령은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때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탄핵시 사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4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박 의원은 "'동일사유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으로 인해 탄핵심판 정지 될 수 있다'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탄핵소추의결 이후에 대통령 사임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법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생긴 논란"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직대통령예우법은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예우를 받지 못하게 했다.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사망시 장례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장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모두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에도 임기를 최대한 늘리거나, 명예롭게 퇴진하고 전직대통령 예우도 받는 상황을 막는 취지다.


네 건의 법안 각각에는 박용진 의원 외 민주당 김해영, 이철희, 민병두, 윤호중, 최명길, 김영주, 이종걸, 김두관 의원, 국민의당에선 김관영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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