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연봉제 일부 임직원만 적용 법안 등장

[the300]박용진, 사외이사·감사 제외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김성휘 기자 l 2016.10.20 09:59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20/뉴스1

공공·금융 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이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금융기관의 경우 일부 직군만 성과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사 임원 가운데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성과연봉제에서 제외했다. 또 법이 정한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한해 성과보수제도(성과연봉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투자담당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로써 거의 모든 임직원에게 성과보수제도를 적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박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담당업무나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일본도 성과연봉제를 전면도입하지 않고 담당업무나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성과연봉제가 화두 중 하나였다. 야당 의원들은 노사 합의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인다고 비판했고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에선 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실제로 이 법안에도 박 의원 외 민병두, 박찬대 의원 등 야당 정무위원들이 서명한 만큼 국회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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