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워치-정무위]예산까지 발목잡는 대우조선·한진해운 리스크

[the300]

김성휘 기자 l 2016.10.19 05:27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부실기업에 대한 국고지원 부담을 제대로 점검했는지,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이 과연 성사될지 등 금융위원회 예산이 도마에 오른다. 해마다 증가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은 내년에 100억을 돌파한 120억이 잡혀 이번에도 여야의 공방을 예고했다.

18일 국회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무위 소관기관의 내년도 일반·특별회계·기금 예산은 세출 기준 △총리실·국무조정실 5345억원(전년대비 -1.1%) △공정거래위 1128억(+2.5%) △금융위 37조 3371억(+12.9%) △국가보훈처 5조24581억(+3.3%) △국민권익위 736억(+5.9%) 등이다.

신용보증기금 차환기업 부실화에 따른 대규모 대위변제 부담은 차환 심사가 적정했는지 따져볼 대목이다. 금융위는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지만 유동성 공급시 정상화가 가능해 보이는 기업을 위해 2013년부터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을 도입했다.

한라, 현대상선, 동부제철, 한진해운, 대성산업 5곳이 기존 채권 상환을 위해 새 채권을 일으킬 때(차환) 이를 신보가 보증해줘 유동성에 급한 불을 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받은 기업이 결국 부실에 빠져 신보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를 우선 충당하기 위해(대위변제) 5204억원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3317억원 늘린 금액이다.

예정처는 매번 차환발행 심사마다 심사위원회는 회사채 상환가능성,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해 만장일치로 모든 차환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상선 동부제철 한진해운 3개사의 회사채 편입금액 대부분이 부실화, 부실 총액은 1조 834억원에 이른다. 법정관리에 진입한 한진해운이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대위변제한 금액을 나중에라도 상환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위가 대우조선 정부지분(8.5%) 매각 세수입을 과다 추정, 국회가 현실화를 요구한 것도 논란지점이다.

금융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가운데 재고자산매각대는 현물로 회수한 대우조선해양 주식매각 예상금액이다. 내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241억원 감액된 1482억원이다. 기금 측은 총 보유주식 2325만 주 중 1094만 주를 올해 안에, 잔여분 1231만 주를 2017년에 매각할 계획이라며 2017년도 매각가격은 2015년 연중 거래량 기준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약 1500억원 규모의 국가 총수입이 과다계상됐다는 것이다. 매각성사를 전제해도 수입 예상금액 중 469억원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당초 2015년 5월~2016년 4월 1년간 가중평균주가인 주당 8228원을 적용해 1013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은 이보다 과거 실적인 2015년 1월~2015년 12월간 1년의 가중평균주가 1만2039원을 적용했다.

이밖에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은 올해 80억에서 40억 늘어난 120억원이 잡혔다. 야당은 이 사업이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확산시킨다는 명분으로 특정 정당을 폄하하거나 색깔론을 확산시켜 온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예산은 해마다 증가, 2014년 30억 수준이던 것이 100억을 훌쩍 넘게 됐다. 그중 나라사랑교육예산만 100억원이어서 강사 성향과 강의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올해도 보훈처 예산심사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차환기업 보증지원=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이 차환발행한 회사채 및 일반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재산으로 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에 대한 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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