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車 판매시 과징금 폭탄 '폭스바겐 방지법' 추진

[the300]이원욱 의원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과징금 매출액 10%까지 상향, 재인증 의무도 부과

임상연 기자 l 2016.10.27 13:54
22일 오후 서울의 한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직원들이 차량을 수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디젤(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적발된 폭스바겐이 이번엔 시동 꺼짐 탓에 티구안 등 3800여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8개 차종 3830대의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9.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험성적서 위조,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재인증 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폭스바겐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각각 매출액의 1%(자동차관리법) 및 3%(대기환경보전법)까지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나마도 총액은 차종 당 100억원이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도가 설정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위반 대상이 된 폭스바겐 판매 차량은 총 18만3000대로 매출액이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19억원에 그쳤다.

당시 과징금 부과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5%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차종 당 10억원의 상한이 적용됐다.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상한이 차종 당 10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당시 폭스바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향 외에도 소비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 및 부품의 하자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 발견 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조사 권한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부여해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 자기인증제(Self-Certification System)’를 실시 중이다.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제작자가 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확인해 제작·판매하고, 정부가 사후에 부적합 여부를 적발할 경우 시정조치(리콜)를 하는 제도다.

이는 국가가 안전기준 및 법규에 적합함을 인증하고 판매를 승인하는 ‘형식승인제’와 대비된다. 이 의원은 그러나 자기인증제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 사태에서 보듯 이른바 ‘셀프인증’을 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지극히 유리한 것으로 전세계에 사례가 별로 없는 이례적인 제도”며 “이를 유지하려면 위반 시의 강력한 제재와 리콜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자기인증제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30일 오전 대전 대덕구 연축동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한국수자원공사,(주)워터웨이플러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