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추진…민병두 "재산환수 소급적용"

[the300]공적 기구 통해 축재했다면 징수, 과거 전두환 추징법 사례

김성휘 기자 l 2016.11.07 09:45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6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2016.11.6/뉴스1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민간인이라도 공직자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면 이를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있지만 그 대상과 적용범죄가 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별도 특례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다"면서도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소급해서 조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법률로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있다. 과거 불법조성한 재산 외 예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재산성격이 변화·증식했어도 환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공직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뇌물, 국고손실 등에 한정해 최씨 일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최순실특별법의 경우 직권남용을 통해 재산을 불린 경우도 몰수하도록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민 의원은 말했다. 

민 의원은 "과거 최씨 일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하게 해서 부를 형성했단 지적이 있다"며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최태민 등의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모두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에 개입하려 했거나 방산비리 관련 불거지는 의혹도 포괄할 수 있다고 봤다.

민 의원은 이달 중 공청회, 법안 마련과 제출까지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법안 성격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게 된다. 법사위는 위원장이 여당(권성동 위원장)이지만 구성은 여소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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