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3법, 미르·K재단 재발방지…투명성도 키운다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9월 4주~10월 4주' 핫액트-민병두 전경련3법 ①

김성휘 기자 l 2016.11.04 05:45
이주의법안 핫액트-민병두 전경련3법/머니투데이 더300

전대미문의 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논란의 시발점 격인 전국경제인연합에 대한 개혁 요구가 고조됐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 재단에 각각 수억~수십억원씩 출연하는 과정에 전경련이 깊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두 재단은 사실상 최순실씨가 좌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탈하는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단 요구가 쏟아졌다. 청와대 지시로 전경련 임원이 직접 나서 특정 단체에 기금을 몰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이란 전경련 정관 제1조와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민간 사단법인으로 정부가 해산이나 해체를 결정할 수 없는 조직이다. 자칫 구호에 그치기 쉬운 '해체'보다는 전경련 활동을 제도적으로 감독,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그 결과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의 전경련 3법이다. 각각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비영리법인 감독근거 신설·대기업 공동모금 금지

3일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전경련 활동의 문제점은 △비영리법인의 투명성과 사업 적합성을 관리감독할 수 없는 점 △권력이 개입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자의든 타의든 정경유착의 고리가 된 점 △공기업, 공공기관이 전경련 회원사로 활동해 온 사실 등이다.

세 법안은 각 지점을 공략한다. 비영리법인운영법 신설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이 주무부처에 회계를 포함한 예결산,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하고 정관·회의록도 구비하도록 했다. 법 위반시 해산명령도 가능하게 했다. 대상 법인은 직원 500명 이상 사단법인, 자산 500억 이상 재단법인이다. 이 경우 전경련은 물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까지 포함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정관과 회의록도 '붙여넣기' 아니냔 의혹을 살 만큼 등록 과정이 부실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이나 특수관계인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단체에 다른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과 공동으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금품이란 기부금, 성금, 회비, 후원금 등 명칭과 무관하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이해관계상 공정한 업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는 가입할 수 없는 조항을 담는 내용이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인터뷰하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민병두 의원실


◇법 통과시 전경련 활동·규모 축소

세 법이 통과되면 우선 전경련의 몸집이 줄어든다. 올해 9월 기준 공공기관 19개가 전경련의 회원사다. 대표적으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공사 등이다. 이들이 일제히 탈퇴하면 전경련 회비가 감소한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미 탈퇴를 선언했다.

전경련의 정치적 활동도 제한된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의 경우처럼 정경유착의 소지가 있는 활동은 전경련 자신은 물론 회원사 기업들도 해야 할 이유가 떨어진다.  민병두 의원은 "강요는 못하겠지만 전경련이 '이 정도 규모로 활동하면 되겠다'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내용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비영리법인운영법의 500명-500억원이란 기준은 실효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민 의원은 "모든 비영리법인을 국가가 감독한다는 건 지나친 침해나 개입일 수 있으니 일정 정도 이상으로 기준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운영법 또한 특정단체 가입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할지, 시행령이나 기관별 내부규정 등 다른 단계의 조치로 충분한지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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