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靑 '하명기구' 전락한 전경련, 환골탈태해야"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9월 4주~10월 4주' 핫액트-민병두 전경련3법 ②인터뷰

배소진 기자 l 2016.11.04 05:46
머니투데이 더300과 인터뷰하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민병두 의원실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번 사태의 한 축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대기업 불법모금 의혹이 있다. 전경련이 앞장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몰아줬다는 것.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전경련 해체론이 불거졌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일명 '전경련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9월 넷째주~10월 넷째주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 제정안과 2건의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가장 의미있는 '핫액트'로 선정했다. 

민 의원은 "전경련법을 계기로 재벌과 정치권력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향후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어떻게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민 의원과의 일문일답.

-법안을 착안하게 된 계기는.
▶9월쯤 한참 전경련 문제가 많이 드러났을 때다. 국정조사에서 전경련을 해체하자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해체가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전경련에서 탈퇴하라고 지적했고, 또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나오지 않았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경련 해체 촉구결의안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해체촉구를 국회에서 결의한다고 누가 듣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실현 가능한 게 뭔가에 대해 고민을 했다. 법안이나 결의안을 낼 때 진보적인 국민이나 보수적인 국민 어느 한 쪽이 볼 때 만족하는 완벽한 법안을 낼 수는 있지만 실현이 가능하진 않다. 결국 실현가능한 경로가 뭔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길은 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

-처음부터 전경련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만든 것인가.
▶그렇다. 전경련이 청와대 '하명기구', 전달통로가 되는 것을 차제에 막아보자는 것이다. 전경련이 개혁된다면 미르 재단, K스포츠재단 같은 일도 방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법안의 별칭이 '전경련해체법'인가
▶해체법이라기보단 '전경련개혁법'에 가깝다. 완전히 해체하자는 것은 쉽지않다. 임의구성된 민간단체이지 않나. 국가지원도 받지않는다. 전경련해체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환골탈태, 개편 이런쪽으로 보는 게 맞다. 정경유착방지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3개 법안이 각기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번째로 공공기관 설립목적에 전경련 활동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하고 즉각적인 시정도 가능하니 전경련과 같은 임의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고 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했다.

두번째는 대기업 집단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부당하게 공동으로 기부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했다. 노동조합 등에 비해 전경련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대칭성이 너무 크다. 법안심의를 하다보면 전경련은 공공연하게 활동을 한다.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는 전경련에 '우리가 회비를 얼마나 내는데 임원보수공개법 같은 것 통과될 때까지 뭐했냐' 압박을 하기도 할 것이다. 전경련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그런 계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만 제안을 해둬도 전경련이 개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세번째가 '비영리법인법'이다.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처럼 설립목적을 넘어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국가가 회계감독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비영리법인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 제정안) 하자는 것이다.

-비영리법인법의 경우 모든 법인이 대상이 될 수는 없겠다.
▶그렇다. 법인의 출연금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직원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를 고려했다. 비영리법인은 결국 자율적인 의사기구이고 민간자치의 영역이다. 지나치게 정부나 국가가 관여할 경우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조건을 둔 것이다. 모든 비영리법인을 국가가 감독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제고 개입이며 또다른 사적자치 침해다. 헌법에 의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기준을 사단법인은 직원 500명 이상, 재단법인은 출연금 500억원 이상으로 잡았다.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산정한 것인가.
▶논의 과정에서 좀 더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일례로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되는 '정년연장법' 때문에 일부러 추가채용을 안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직원 수를 줄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준이 바뀔수도 있다는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현황, 자본금이나 직원수 등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보진 못했다. 자료를 확인해야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자료가 정부부처마다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등에서 취합하도록 요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법이 의도한대로 통과될 경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전경련이 대기업 이익을 위해 행하는 정치적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전경련의 자본금이나 회비 등 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기업 측면에서도 전경련 활동을 통해 얻는 이익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다면 강제강요는 하지 못하더라도 전경련 스스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 어떤 활동을 해야겠다는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정무위 소관인 공정거래법, 대기업의 활동제한 관련된 내용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당에서 챙겨주면 좋겠다. 각 상임위에 법안이 흩어져 있지 않나. '전경련3법'에 신경써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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