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분식회계방지·제조물책임법, 정무위 테이블에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주요 법안]⑤정무위원회

김성휘 기자 l 2016.11.10 05:34
2016년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주요법안/머니투데이 더300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17일부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선입선출' 즉 먼저 제출된 법안부터 차례로 심사한다. 법안소위는 5월30일 개원 후 7월 중순까지 제출된 70여건이 우선 심사한다.

여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다수 제출된 제조물책임법,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주주 지분율(은산분리)을 50%까지 인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초점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거나, 법 명칭을 '생산물 책임법'으로 바꾸고 적용 대상을 확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법을 고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이들 법안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를 재연해선 안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찬반 논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신중론 등에 따라 난항이 예상된다. 

인터넷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이른바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법안도 치열한 토론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강석진 의원이 각각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야당 내부에도 있지만 은행의 심사평가,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단 지적도 여전하다.

외부감사법은 유한회사, 대형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에서 보듯 부실하거나 불공정한 회계감사가 있다면 방치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여야와 정부가 모두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논의가 속도를 내리란 관측이 있다.

개인정보 규정을 고쳐 핀테크·빅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의한다. 금융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이른바 낙하산방지법이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농산 수산 축산물을 예외로 인정하자는 개정안도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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