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D데이'

[the300]종합

진상현 김세관 최경민 고석용 심재현 우경희 구경민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l 2016.12.09 09:51
국회로 쏠린 눈…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D데이'

대한민국 '운명의 날'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의원 300명 중 200명이다. 박근혜 대통령 얼굴 사진에 20대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조합했다. 2016.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운을 좌우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의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은 탄핵에 찬성하는 비박(비 박근혜)계와 반대하는 친박계가 마지막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맞붙었다. 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100명의 국민이 표결현장을 참관한다. 이 가운데는 세월호 유족 40명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8일 오후 2시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발의자는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171명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72시간 내에 표결이 가능하지만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이이서 이날 자정까지는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의 3분의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보고 뒤 "국회법이 정한 탄핵 소추안의 법정 시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교섭단체들은 내일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의원직 사퇴서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각각 제출했다. 정의당도 전원 사퇴에 동참키로 했다. 민주당은 내각총사퇴도 거론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탄핵만이 유일한 국정정상화 방안이자 수습방안이며, 탄핵안의 뜻은 내각 총불신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측은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할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도 “탄핵안 동참의 조건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찬성 표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비박계측 황영철 의원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동참하고 찬성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이번 탄핵 표결은 헌정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헌법 절차로서 집권을 꿈꾸는 정치 주체들은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는 ‘세월호 7시간’ 등 탄핵 사유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표심을 파고 들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만일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4월 퇴진 6월 대선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4월 퇴진에 공감했던 비박계 의원들의 표심을 감안한 발언이다.


정치권은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단정짓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야당과 비박계는 찬성표가 많게는 230표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친박계는 200표 안팎을 예상하며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중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부결시 박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여야할 것 없이 부결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이는 등 제도권 정치가 무력화되면서 국정 혼란이 고조될 전망이다. 



200~230표? 탄핵 턱걸이 가결이면 헌재 통과 걸림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정치권은 가결과 부결을 두고 엇갈린 계산을 내놨다. 탄핵안 가결을 추진하는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계)는 가결선(200표)을 넘는 '220~230표'를 전망한 반면, 새누리당 친박계(친박근혜계)는 찬성표가 200표 안팎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표결 전부터 결과가 예측됐던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막판까지 안개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과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무소속의원까지 17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3일 새벽 제출됐다. 민주당 출신의 정 의장까지 합하면 예상밖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찬성 172표가 확보된 상태다.

탄핵안의 운명을 가를 나머지 28표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쥐고 있다. 탄핵 표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아니라 새누리당 비박계와 친박계의 내전으로 쏠리는 이유다. 탄핵안이 이날 오후 2시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이르면 오는 9일 오후 2시45분에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비박진영은 탄핵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의 간사 황영철 의원은 최근 "35명이 탄핵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탄핵안은 217표로 가결된다.

같은 당 비박계 장제원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얘기를 나눠본 의원들에 비춰볼 때 200표는 상당히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220~230표를 예측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친박계에서도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찬성파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신보라 의원 등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야3당이 탄핵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수정해달라는 비박계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비박계 찬성표가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부분이 탄핵안에 포함되면 찬성 표결을 고민하겠다는 의원들이 비상시국회의에도 있다"고 말했다.

친박계 한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혔던 비박계 의원 중 5명 정도가 반대로 돌아서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가 전날부터 매일 오전 회동을 통해 '표단속'에 나서면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책임공방에 대응하기 위해 찬성의원 명단도 준비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진다.

새누리당 지도부 중심의 친박계는 당론 없이 '자유투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비박계의 이탈표를 유도하는 분위기다. 촛불민심을 의식해 탄핵 반대 대열에 서는 데 부담을 느끼는 '샤이 반탄핵파'이 적잖다고 보고 반대 명단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계산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200표를 조금 넘어서는 '턱걸이' 수준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직무유지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야권에서 220표 이상의 안정적인 찬성표에 매달리는 게 이 때문이다. 250표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올 경우 헌재 판단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자진퇴진하지 않고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끝까지 마칠 방침이다.


[탄핵, 이래서 반대한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탄핵을 하게 되면 대선 일정을 잡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각 정당 뿐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비주류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말해 동의를 구할 생각이다.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신중을 기하고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이 되도록 좀 각별하게 했으면 한다. 

특히 대통령 직무를 바로 정지시키는 중차대한 탄핵안을 제출해놓고 하루 전날까지도 세월호 7시간을 넣냐 빼냐를 갖고 논의하는 경솔함과 기막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7시간에 대해 처음엔 대통령이 연애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그 뒤에 굿판을 했다. 시술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됐다. 이런식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탄핵사유라고 넣어서 지금까지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게 정말 놀랍다. 

다른 탄핵사유 대부분도 검찰 공소장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지만 언론보도 내용 또는 진술 내용에 의존한 것이다. 일반 사안인 경우에도 검찰이나 사법처리에 있어 자신의 변론이나 진술이 부족하면 시간을 연장하는데 대통령 탄핵을 하고 집무 정지시키는 일을 언론보도만으로 탄핵 사유를 삼는 것 자체가 이해가지 않는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대통령을 포함해 선출직 공직자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탄핵, 이래서 찬성한다]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비상시국회의 대변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6.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당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히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것은 국민들이 저희에게 내린 준엄한 요구다.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탄핵안에 거론된 대통령의 혐의에는 일부 논란도 있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부분이다. 세월호를 소홀히 생각해서가 아니다. 세월호 7시간은 명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지만, 대통령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점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서 드러났다.

당초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4월 퇴진·6월 대선 카드도 고려했다. 하지만 광화문의 촛불 열기를 보면서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야당과 협의되지 않은 4월 퇴진· 6월 대선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대통령의 혐의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비박(비 박근혜)계가 탄핵안에 찬성하는 한 야당의 방해만 없다면 탄핵안은 통과될 것이라 확신한다. 

탄핵으로 오는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다. 9일 탄핵 표결 시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세계 언론이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켜보길 기대한다.


[탄핵, 이래서 찬성한다]김관영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인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 이를 현직 대통령이 지원했다는 의혹은 '설마'를 지나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 국가에선 어떤 범죄혐의보다 '헌법을 어긴 행위'는 중범죄다. 박 대통령 탄핵 사유는 실정법 위반보다는 위헌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등 민간인의 뜻대로 국정이 운영되게 공모하고 협조함으로서 주권재민의 가치를 훼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헌법이 정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도 어겼다. 국가는 시장이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박 대통령은 기업에게 강제로 금품을 출연토록 했고 이를 최순실 등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했다. 그 과정에서 재벌들의 숙원 사업과 소위 '딜'을 했다는 정경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대 232만명, 연인원 600만명이 모인 6번의 촛불 집회서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당장 박 대통령의 탄핵을 명령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국회가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다. 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 수호자안 국회의원의 의무다.


[탄핵, 이래서 찬성한다]이춘석 민주당 탄핵추진실무단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이 11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3/뉴스1


대통령 탄핵 절차는 우리 헌법에 있는 내용이다. 현재 발생한 것과 같은 사태의 해결책으로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탄핵사유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 이런거 저런거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번 건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헌법이 유린되고, 법률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었다. 더욱이 국민 상당수가 이미 마음속으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강력한 목소리로 국민들은 매주 대통령 탄핵을 표출하고 있다. 뭐가 더 필요한지 오히려 묻고싶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기관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나. 오히려 창피해 할 정도다. 국회의원이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현재 야당이 발의해 본회의서 보고한 탄핵소추안은 당위성이 강조된 안이다. 여당 내 비주류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고려 요청이 있었는데, 헌재 심판의 신속성이나 입증 편의성을 본다면 뺐을 수도 있다. 그러나 탄핵안의 당위성을 강조하자면 넣는 게 맞다. 그리고 야당은 당위성에 무게를 둔 결정을 한 거다. 가결 후 헌재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탄핵' 아마겟돈…朴대통령, '유폐'냐 '부활'이냐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모두의 운명이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로 판가름난다. 야3당이 모두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란 배수의 진을 치면서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권의 궤멸로 당분간 탄핵안 재발의가 어렵게 돼 박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부활을 도모할 시간을 벌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여당 역시 탄핵안 부결의 역풍으로 정치적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부결 땐 野 총사퇴…보궐선거 전까지 탄핵 재추진 불가

청와대 핵심 참모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으로부터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이 기존 입장대로 내년 4월 퇴진이란 새누리당 당론을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당론은 이미 깨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이미 퇴진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안 됐다"고 답했다. 탄핵안 부결시 자진사퇴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탄핵안 부결을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다.

탄핵안 가결시에도 자진사퇴는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 참모는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은 담담하게 결과를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정해진 법 절차를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9일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이상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가 이뤄지긴 어려운 셈이다. 만약 부결된다면 탄핵안을 재발의해 가결시키지 않는 한 국회로선 박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

문제는 이날 야3당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에서 전원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이 약속이 지켜질 경우 보궐선거 전까지 국회가 탄핵을 재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야3당의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등 총 165석이다. 이들이 모두 사퇴하면 국회 재적의원은 새누리당과 무소속을 합쳐 135명으로 줄어든다. 국회의원 수가 헌법이 정한 국회 성립 기준에 못 미치는 셈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으로선 야권이 보궐선거로 원내에 다시 재진입하기 전까지 탄핵 위협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를 꾀할 여유를 갖게 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탄핵 부결의 주범으로 몰려 노도와 같은 민심의 심판을 받으며 정치적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정권재창출의 가능성도 희박해질 수 있다. 만약 야권이 의원직 총사퇴 약속을 번복한다면 야권 역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

◇가결 땐 朴대통령 최장 6개월 '유폐'

한편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관저에 '유폐'되는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와 헌재에 송달되는 순간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때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 황 권한대행에게 귀속된다. 황 권한대행은 내치 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 외치에 대한 사항까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물론 박 대통령도 비공식 보고는 받을 수 있지만,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착수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하고, 헌법에 따라 60일내 대선이 치러진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반대로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심판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헌재 심리와 특별검사 수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특검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기존 유영하 변호사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헌재 심리에 대비한 변호인 선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는 "박 대통령은 내일 탄핵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표결 전까지 담화나 기자회견 등 별도의 액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 투표를 독려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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