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초이스]낭랑18세

[the300]

임상연 기자 l 2017.01.04 15:26
머니투데이 the300 임상연 국회팀장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9급 공무원 지원, 군대 입영, 취업 및 결혼 등등. 대한민국에서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선거권이 없어 투표는 불가능합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합니다. 이번 대선에선 60만명이 넘는 '낭랑 18세'가 정치공학을 뛰어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런치리포트-선거연령 18세 하향]
60만 '낭랑 18세', '벚꽃대선' 판도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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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투표, 누가 두려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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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4개국 중 한국 선거만 19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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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조기대선 결정되면…그날도 공휴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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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문건'에 내홍…초선의원 20인 "관련자 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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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군 철수 각오하고 자주국방…대선 내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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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서청원 '신경전' 정면충돌…"인적청산 쇄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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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젊은 피' 전면 등장…손금주, 국민의당 대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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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승계 얘기 안 했다"…朴대통령, '제3자 뇌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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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조특위 활동 연장요구…조윤선 김종덕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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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유라, 9일까지 여권반납 안하면 국경이동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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