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조국 일가 검찰에 고발…"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the300]주광덕, 소송 사기죄로 추가 고발 예정

강주헌 기자 l 2019.08.19 15:09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실 직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 및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태스크포스팀) 첫 회의에서 현재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처 등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자 부부가)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제수에게 위장매매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조 후보자 부부와 제수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까지 해명하라고 했더니 본인 해명은 없고 제수가 호소문을 냈다"며 "누가 시켰는지 감성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참 민망하다. 그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럴 땐 제수 뒤에 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갈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고 검찰청"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만약 시간끌기로 나온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 부친의 웅동학원에 대한 동생의 채권양도 소송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 등 4명을 이날 중 소송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전처 앞으로 재산을 넘기고 위장이혼을 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본인이 진실을 설명하면 된다"며 "청문회를 열면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도 모르는 후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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